일학습병행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청년 취업희망자자
  • 다만, 학습근로자로 참여하려면 일학습병행제 선정기업이 일학습병행훈련을 시키기 위한 인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훈련실시일 기준 2년 이내 입사한 근로자여야 함

참여대상 기업 규모

  •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할 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 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을 선정
  • 단,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관계부처전담기관, 지역인자위(확산팀),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 등이 발굴, 추천한 기업과 정부가 인증한 기업군(예: 테헤란 밸리 S/W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예외 적용 가능

업종 및 직무분야

  • 신 직업자격이 개발된 분야 및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 (해당직무)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 무 (최소 NCS 등급 한 단계 향상)
  • 신 직업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NCS기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L2~L3: 600시간 이상, L4~L5: 8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기타 선정제한 대상

  • 효과적인 교육훈련, 학습근로자 모집,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선정공고 시에 업종, 직종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 대상 기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범위에서 선정대상 제한
  • 일학습병행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므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업으로만 선정 대상이 제한
  • 체계적·장기적 교육훈련이 필요 없는 단순 직무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은 일학습병행제 운영기업 지원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선정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필수자격요건 확인
일학습병행제 선정 기준
구분 기준
인력양성
목표의 적정성
훈련기준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최소 NCS 등급 한 단계 향상)

  •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
훈련기간

훈련기간은 6개월 이상(최대 4년)

  • 훈련시간은 연 단위 300 ~ 1,000시간
    • 단, 훈련프로그램의 총 훈련 시간은 신 직업자격(L2~L3: 600시간 이상, L4~L5: 800시간 이상), 모듈자격(3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 훈련 직무의 특성상 훈련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당초 기업에서 설정한 훈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동 변경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동의 여부 확인
훈련 준비 중

전체 훈련시간 중

  • OJT 비중 50% 미만, 또는 부적격
  • OFF-JT 비중이 20% 미만 부적격
CEO 의지 학습근로자 급여
  • 학습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미만 부적격 [2015년도 법정 최저임금]
  • 시간당: 6,030원 / 월 단위: 126만원 (6,030원 X 209시간)
  • 209시간 = {(주당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7 X 365일}/12개월
    • 매년 최저임금 금액 변경 반영
주당 근무시간

훈련기간은 6개월 이상(최대 4년)

  • OJT 시간 포함 통상 학습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초과 부적격
  • 그 외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 기준법의 관련 조항에 따름
기업 여건의
적절성
※ 임금체불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가능
    (확인방법: ‘참고’ 참조)
※ 산재 다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산재다발 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고] ▶ "2013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포" 참조
※ 참여 제한 여부 일학습병행제 참여 제한 중에 있는 기업 부적격
※ 상시 근로자 수

단독 기업형(50명), 공동 훈련 센터형(20명) 미만 부적격

  • 단,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기업발굴전담기관 및 공동훈련센터가 발굴 추천한 기업과 고용부가 인증한 기업군(예:테헤란 밸리 S/W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형태(단독 및
    공동)와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표시 된 지표는 수정 · 보완이 불가능함

필수자격요건 미 충족 기업조치

  • 9개 필수 자격요건 중 ‘임금체불여부’ 또는 ‘상시 근로자수’ 항목이 미 충족인 경우
    • 해당기업 부적격 업체로 처리
    • 현장 실사가 불필요하며, 해당 기업에 관련 부적격 사유 전달 조치
  • 나머지 5개 필수 자격요건 중 한 개라도 미 충족인 경우
    • 해당 기업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지표 변경 유도
    • 변경에 동의할 경우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서류 보완
    •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업체로 처리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학습병행제도 일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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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도 지원방법

  • 기업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의 공고 후 신청 (신청서+사업계획서)
  • 취업희망 청년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 HRD-Net(www.hrd.go.kr)등을 통해 기업별 학습 근로자 채용공고에 지원 신청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훈련비 지원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학습 근로자 모집지원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일학습병행제 지원내용
지급사항 지원내용
프로그램개발지원 1개 ~ 최대 3개 과정 개발 지원
기업당 연간 900만원(전문가 활동비)
학습도구지원 · 컨설팅 300만원 (훈련 실시일로부터 1년간)
현장훈련
(OJT) 지원
신 직업 자격형

직종별단가 X 조정계수(3) X 인원 X 시간

  • 단, 1,000인 이상 기업은 조정계수(2) 적용
모듈 자격형

직종별단가 X 조정계수(1.5) X 인원 X 시간

  • 단, 1,000인 이상 기업은 조정계수(1) 적용
현장외 훈련(Off-JT)

직종별단가 X 조정계수(3) X 인원 X 시간

  • 단, 1,000인 이상 기업은 조정계수(2) 적용
기업현장교사 수당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연간 400만원 ~ 1,600만원 한도 내 지원
HRD 담당자 수당 기업당 연간 300만원 한도
시설 · 장비 대부 연간 최대 20억, 연 이율 1%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학습근로자 임금에 따라 최대 월 40만원
(훈련실시 기간 동안 지원)
식대 · 숙식비 지원 최대 212,500원 지급

세부 지원 내용은 교육훈련 과정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훈련 및 현장외 훈련 비용과 전담자 양성교육비용만 지원함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

  • 조기 취업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 취업 후 교육훈련 기회 제공
    • 참여기간 동안 기업에서 임금 지급 (정부는 기업에 학습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하여 적정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훈련과정 수료 시 NCS기반의 수료증 교부
    • 대학과 연계된 경우에는 학위부여
  • 교육훈련과정이 종료되면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며,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직장 내에서 기존 학력을 가진 직원과 임금.승진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 협약사항)
  •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취업맞춤반) 협약업체 및 참여자와 동등한 병역특례 혜택을 받습니다.
    •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1순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업체,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 업체, 방위산업체
    • 맞춤 특기병 제도를 통해 관련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음
  • 4대 사회보험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인정되는 혜택이 모두 주어집니다.

일학습병행제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 현장(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학습병행제의 취지

  •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은 학교가 주도하는 교과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에 차이가 생기는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 학생들은 실질적인 업무능력보다 기업의 채용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공인어학성적과 수상경력 같은 스펙을 쌓는 반면,기업은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을 다시 교육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일학습병행제의 개요

  •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 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입니다. 산업계 주도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트레이너)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을 함과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를 말합니다.
  • 일학습병행제는 참여 기업의 특징에 따라 산업계 주도로 진행되는 ‘자격 연계형’과 ‘대학 연계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자격 연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방식을 말하고, ‘대학 연계형’은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